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6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5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