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0201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8. 14. 재결 2017-27609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9. 19. 재결 2017-16894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8. 18. 재결 중앙행심2015-0736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4473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05586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7. 22. 재결 2008-05070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972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3. 26. 재결 2001-01618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