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②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0889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1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794 · 고용보험추가개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6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454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3-0944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17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037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445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2. 4. 재결 2002-0048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2. 17. 재결 2001-0974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17. 재결 2000-0155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0. 10. 재결 1997-0450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7. 재결 1996-0201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