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0조(출석요구)

①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 등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피의자 등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

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

②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ㆍ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을 관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출석일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내사자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 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야 한다.

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