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부정수급 의심자가 등재되는 즉시 담당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건은 등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제공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2조제3호의 부정수급 관련 사건 중 자진신고, 내ㆍ외부기관 등의 조사의뢰 사건을 받은 경우 즉시 부정수급 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한다.
④
수사관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ㆍ접수 건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제2장의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⑤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