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의 성명(영문),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유효기간), 출국일자, 범죄사실, 담당 수사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하여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입국 시 통보기간은 입국 시까지로 하며, 입국 시 통보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 시 통보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요청 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입국 시 통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수사관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였거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