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수사관 또는 수사관이 되고자 하는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수사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수사관 직무경력이 없는 직원을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되, 해당 교육과정 수강 개시 전까지는 전보일로부터 최초 1주 전까지 1일 4시간 이상의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수사관 또는 수사관이 되고자 하는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수사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수사관 직무경력이 없는 직원을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되, 해당 교육과정 수강 개시 전까지는 전보일로부터 최초 1주 전까지 1일 4시간 이상의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