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8조(수사관 등의 교육)

①

장관은 수사관 또는 수사관이 되고자 하는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수사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수사관 직무경력이 없는 직원을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되, 해당 교육과정 수강 개시 전까지는 전보일로부터 최초 1주 전까지 1일 4시간 이상의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