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사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