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②심사청구의 취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