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고용보험심사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심사관은 심사업무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고용보험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심사관, 고용센터에서 심사청구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및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선임심사관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