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당연직 위원 등)

①

영 제130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용정책실 또는 통합고용정책국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