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30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용정책실 또는 통합고용정책국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30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용정책실 또는 통합고용정책국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