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동연찬회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동연찬회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