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03893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3. 5. 재결 2023-28835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8. 23. 재결 2022-04305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9. 27. 재결 2011-0645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처분등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1. 10. 재결 2008-1435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29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