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4. 7. 1.>
[본조신설 2010. 12. 2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