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9. 25.]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9. 25.]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