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