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24. 7. 1.>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 3.]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삭제 <2024. 7. 1.>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 3.]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