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판정 2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15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