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9. 3., 2016. 3. 22., 2017. 12. 26., 2022. 6. 28., 2023. 6. 27.>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2. 6. 28., 2023. 6. 27.>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3. 22., 2021. 12. 31.>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 12. 30., 2018. 12. 31., 2021. 12. 31.>
제조업
임업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신설 2013. 12. 30.>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03893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3. 5. 재결 2023-28835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8. 23. 재결 2022-04305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 재결 2021-03707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4. 재결 2019-03439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14. 재결 2017-06891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0. 17. 재결 2017-0886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657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 재결 중앙행심2012-154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3. 재결 2012-0590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9. 27. 재결 2011-0645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처분등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9. 재결 2009-07115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1. 10. 재결 2008-1435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4. 재결 2008-02180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5-13571 ·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29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