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3. 12. 30.]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3. 12. 30.]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