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0. 9. 29.]
판정 2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