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