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ㆍ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20. 12.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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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