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쟁의 피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