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7.]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