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