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25. 10. 1.>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6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