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3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