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8조의4제2항 전단에서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노무제공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시작일 및 종료일
노무제공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4.>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4.>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 12. 14.>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56조의7은 제56조의8로 이동 <2021. 12. 31.>]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