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

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8은 제56조의18로 이동 <2023. 6. 27.>]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