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8.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3.1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