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8.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3.1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3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1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