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11. 19. 재결 2024-10054 · 고용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2. 20. 재결 2022-1175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22. 재결 2021-01765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8. 재결 2020-12556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4. 재결 2020-06145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22. 재결 2019-23242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3. 12. 재결 2018-22496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4. 재결 2018-118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22. 재결 2016-0983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1. 11. 재결 2014-131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037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