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22. 재결 2021-159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8. 21. 재결 중앙행심2015-03914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465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5870 · 고용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037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2. 28. 재결 2011-26850 · 고용보험료 등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