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6. 4., 2019. 1. 15., 2020. 6. 9., 2021. 1. 5., 2022. 6. 10., 2022. 12. 31.>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9. 1. 15.>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2. 20. 재결 2022-1175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066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22. 재결 2021-01765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8. 재결 2020-12556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4. 재결 2020-06145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22. 재결 2019-23242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4. 재결 2019-03439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3. 12. 재결 2018-22496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18. 재결 2018-1334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6. 재결 2018-092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22. 재결 2016-0983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1. 11. 재결 2014-131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465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24175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