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7.>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14. 재결 2017-06891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53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05946 ·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9. 재결 2009-07115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8. 재결 2009-07114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3. 13. 재결 2007-0091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