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1. 27.]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1. 27.]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