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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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