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8.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3.1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2. 2. 1.>

②

삭제 <2012. 2.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0. 1. 27., 2012. 2. 1.>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0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5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