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험료등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22. 12. 31.>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6. 10.>
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신설 2022. 6. 10.>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27., 2022. 6. 10.>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5. 20. 재결 2024-207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1. 1. 재결 2022-1288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27. 재결 2019-23690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27. 재결 2019-24499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8. 14. 재결 2017-27609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0. 14. 재결 2014-09055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2. 재결 2014-6312 · 국세환급금 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7154 · 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5. 재결 중앙행심2013-1245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133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2462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5870 · 고용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4387 · 채권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14. 재결 중앙행심2013-04144 · 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711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1. 27. 재결 2012-06600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22. 재결 2011-035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587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등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