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11. 5. 19., 2019. 11. 26.>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27. 재결 2019-23690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27. 재결 2019-24499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2. 재결 2014-6312 · 국세환급금 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7154 · 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4387 · 채권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14. 재결 중앙행심2013-04144 · 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8. 14. 재결 2012-050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22. 재결 2011-035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29. 재결 2008-24056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회신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22998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17. 재결 2006-01197 · 고용보험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587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등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