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