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8.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3.1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