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 중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3. 6. 4.>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13. 6. 4.]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