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5.19. 시행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중앙노동위원회(심판1과), 044-202-83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제29조의5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장에 따른다.

부 칙<제2022-1호, 2022. 5. 3.>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