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31.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5.12.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