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2. 2. 17.>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그 밖에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ㆍ훈련기관 및 사업장
②
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5.12.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