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5.12.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5.12.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