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1.01.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8., 2024. 12. 24.>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4.>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