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1.01.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2. 9.]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