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이나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